케이블TV 업계 2위 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거액 과징금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디지털방송은 기존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은 1200원에서 1000원 등으로 낮추는 식이었다.
티브르도홀딩스는 계열 SO로 하여금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영 SO와 거래하는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감액한 혐의로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은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맞았다.
이같은 횡포로 인해 29개 고객센터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등 말못할 고통을 겪었다.
특히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의 경우 여러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 AS 수수료 인하 의도나 목적 등 위반행위 내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갑'과 거래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