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직구족의 짝퉁 반입을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위조상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