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부한 예치금이 법정한도(선수금의 50%)가 넘으면 초과분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19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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