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귀금속 제품의 도매가격 담합을 주도한 단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3일 귀금속 체인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휴무 여부를 결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일방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귀금속 체인제품이란 사슬모양으로 만든 18K 및 14K의 금 목걸이와 팔찌, 발찌 등을 말한다.
또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는 주로 서울 종로지역에서 귀금속 체인제품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설립단 단체로서 회원수는 총 44개(도매업체 32개, 제조업체 12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 단체는 지난 2012년 2월 임원회의를 열고 귀금속 제품의 중량별 가격을 결정해 44개 회원사에 통보했다. 이같은 도매가격 담합으로 종로지역 귀금속의 소매값 역시 비슷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귀금속 체인제품 도매시장은 약 4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의 구성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 약 35%를 차지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지난 2103년 2월 다시 임원회의를 열어 2013년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기로 결정한 뒤 회원사들에 고지했다.
회원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영 사정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제품 가격,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함으로써 귀금속 제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들의 이런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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