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피싱사기를 당할 경우 빠른 신고가 피해금 회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확률상 피해금 76%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싱사기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137억원으로 1인당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금감원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신고 요령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