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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2일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산출 결과는 '월 소득 인정액'에 맞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분위됐다. 1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108만 원 이하이며, 10분위는 1122만 원 초과시 해당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1분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경영부실대학교(2014년 8월 29일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Ⅱ유형'은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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