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옛 위니아만도)가 협력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대유위니아는 변경한 단가를 하청업체들과의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까지 소급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애초 계약한 대금보다 총 3297만원을 적게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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