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이 코웨이 정수기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코웨이는 2013년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웨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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