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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지연 인출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낮아진다.
우선 지연 인출시간 30분은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사기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뒤 자동화기기에서 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포통장에서 30분간 인출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인출정지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적용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대책의 영향으로 5월까지 감소하던 금융사기 피해가 6월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준금액 하향은 사기범들의 '금전 쪼개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30분 지연 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