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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데다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고, 대법원도 최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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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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