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도로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차'로 정의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고 운행시 최고속도도 최고 60㎞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한 각종 센서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요건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량을 임시운행할 때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고 장치 이상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항상 2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또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