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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년∼4년6개월 형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
피고인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