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업체와 중견 업체들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LIG시스템 등 시스템통합(SI) 업체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맺거나, 납품 제품에 대한 검수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또한 일을 맡겨놓고 최장 190여일 넘게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약속한 것보다 늦게 대금을 주면서도 현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건설위탁을 할 때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지난해 2월 1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