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상상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정신적 살인행위”

최종수정 2015-11-27 11:12


인분교수 징역

인분교수 징역

자신의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10년 4개월로 상한선이 정해진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잔혹한 범행이기 때문에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허벅지를 때린 알루미늄 막대기가 휘어지자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최루가스)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부위도 얼굴, 엉덩이로 옮겨갔다"고 잔혹성을 지적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 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29살 A 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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