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종근당, 안국약품 등 국내외 3개 제약사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행정처분을 받았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자사 3개 의약품(이레사정, 리포덱스정, 그랑파제에프정)을 채택해서 처방해달라며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각 품목당 70만~37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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