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30일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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