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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은 학문의 자유보다 중시될 수 있고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해, 박 씨가 학문의 자유를 일탈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