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같은 '갑(甲)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곳이다. 의복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에선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건설업·광업·고무제품 제조업에선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보호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3800여개 가운데 2900여개사, 75%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나 대규모 중견기업은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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