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 수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