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인순이, 악연은 계속된다…'소송 계속'+'탈세 혐의' 고발

기사입력 2016-02-10 22:33


인순이 최성수. 스포츠조선DB

최성수 인순이

가수 인순이(김인순·59)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성수의 부인 가수 박모(54)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 항소에 나서는 한편, 인순이의 세금 탈루를 고발해 반격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말 인순이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박영미는 사기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씨 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금 50억 및 이자 26억원 등 76억원을 현금 또는 대물로 모두 변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인순이의 세금 탈루에 대한 고발은 사기 혐의 소송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인순이를 세금 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6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인순이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누락됐던 금액이라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씨는 2011년 가수 인순이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건넨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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