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시작된다. 1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20일 안에 허가요건 적합여부를 확인,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번호판은 지자체에서 발급한다. 신청은 차량단위로 받으며 원하는 시험구간, 운전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경제산업1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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