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접수 실시

기사입력 2016-02-11 13:52


국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이 시작된다. 1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1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의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시험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의 총 41㎞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 등 총 320㎞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그동안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20일 안에 허가요건 적합여부를 확인,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번호판은 지자체에서 발급한다. 신청은 차량단위로 받으며 원하는 시험구간, 운전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경제산업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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