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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보복운전뿐이었으나 난폭운전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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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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