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협의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집단소송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를 부당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CD 금리 수준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은행권은 CD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은행권은 CD금리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