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전문적인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조정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같다. 단 조정 절차에 들어가려면 의료사고의 '피신청인'이자 '가해자'인 의료진·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 가운데 '사건 개시'가 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전체 사건 1691건 중 749건(44.3%)만이 실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의료분쟁의 절반 이상은 의료진·병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중재 절차를 시작조차 못했다는 의미다.
한편 이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당사자인 의사단체는 '혼란을 부추긴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등은 "피해자 구제 제도로서 '사망·중상해' 등의 조건을 없애고 모든 의료분쟁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