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고로 박 의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