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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폭스바겐 측 업체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고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미 환경부와 시민단체로부터 디젤차 배출 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이날 검찰 압수 수색도 그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별다른 동요 없이 압수 수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