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7번째 주자로 나서며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에 대해 5시간 30분을 넘겨가며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오후부터 김 의원은 본격적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UN 대테러정책 기본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지,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개념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 어떤지를 비교 분석해 테러 개념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인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해야 하는데, 이번 테러방지법은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모태가 된 미국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이 수정헌법 1조와 4조, 5조를 위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위헌 소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는 11월부터 걸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국회 압박용과 총선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