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된 가운데,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 37만5000원을 제외하면 금융소비자가 얻어가는 절세효과는 5년 동안 1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세금 혜택의 대부분인 97.5%를 금융회사가 가져가고, 2.5%만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예금 상품이라도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다. ISA 가입자가 1000만원을 내고 연 2%인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얻는 절세 효과는 3만800원(1000만원×2%×15.4%)이다. 그러나 0.1%인 수수료 1만원을 떼면 얻게 되는 절세 효과는 2만800원으로 줄어든다. 세제 혜택의 3분의 1은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금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ISA 도입을 반대하고,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ISA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ISA 졸속 시행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금융회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제도다. ISA 시행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