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내용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을 일괄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25개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옵션상품의 계약체결 후에도 설치작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거래 대금의 20%로 규정돼 있던 포스코건설과 협성건설, 동화주택의 옵션상품 위약금이 거래 대금의 10% 수준으로 조정됐다. 또, 21개 건설사가 규정하고 있던 별도의 원상회복 비용 부담도 공사 진행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만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작업이 시작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실손해액)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등 17개 사업자들이 옵션대금 미납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도 삭제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