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외이사를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변호사들의 '지각'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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