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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된 임용령은 5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처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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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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