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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권 취득 시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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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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