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안전성 등 품질관리 문제 대두…유통사 1차 책임져야

기사입력 2016-04-19 15:51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품질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을 계기로 PB상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B 상품은 대기업 계열 유통사들이 자사 이름을 걸고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영향력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PB상품은 대형마트가 생산·기획 단계에서 제품을 의뢰하면 해당 제조업체는 대형마트에 해당 상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마트 품질관리팀에서는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연구소 등에 자체적으로 품질 분석을 의뢰하거나 생산공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PB 상품 가운데 식품은 대형마트의 주력분야이다 보니 검증하기 쉬운 편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제조업체의 규모나 인지도를 보고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PB 상품의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10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용품에 유해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형마트와 제조업체에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인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도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PB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형유통업체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PB 상품의 품질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PB 상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명시한 법적 조항은 없다. 다만 법조계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PB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조사와 유통사에 모두 책임이 있고 사안에 따라 한쪽에 더 큰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1차적으로 판매처인 유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체들도 PB 상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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