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시장상황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의 검색엔진이 먼저 탑재돼 네이버 검색 위젯 등 국내 회사 검색엔진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2년간 조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린 바 있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없으며,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