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발표…공정위 국내 시장상황 모니터링

기사입력 2016-04-21 15:51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시장상황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공정위 측은 "구글과 관련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20일(현지시각)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 유튜브, 크롬 등 구글 제품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게 해 제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의 검색엔진이 먼저 탑재돼 네이버 검색 위젯 등 국내 회사 검색엔진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2년간 조사하고 무혐의 결론을 린 바 있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없으며,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EU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판결 이후 구글의 모바일 검색 지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른 만큼 공정위가 구글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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