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부정사용 책임은?

기사입력 2016-04-21 20:32



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가 도입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에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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