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은 의료기관 종사자만 결핵 검진 의무가 있지만 산후조리원이나 보육·교육 시설에서 결핵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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