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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는 어린이집 종일반 못간다. 다만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2세 아동(48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장시간 무상보육이 필요하면 12시간의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도입하는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한 뒤, 확정 통지서를 다음달 19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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