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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