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분할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노령연금 등 다른 수급청구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야 하며,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었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본인이 재혼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