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자신들의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위해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획득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하다. 또,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전 분양권을 팔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소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분양과 세금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하고 투기꾼으로 자청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