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측은 "대형마트3사의 과징금 부과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