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이달 종료. 차종별 적용 여부 달라 혼란 우려

기사입력 2016-06-01 14:06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브랜드별, 차종별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기준은 수입차와 국산차가 다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의 경우 차량 계약 또는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갈린다. 가령 6월 30일까지 통관을 거친 차량이면 그 이후에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6월30일 이후에 통관을 거친 차량을 고객이 인도받게 된다면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재고량이 확보돼 있지 않은 수입차 모델의 경우 6월에 구매 계약을 했더라도 이달 안에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루, 이틀 차이로 개소세 인하분 만큼 차 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추후 고객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딜러사 영업사원이 판매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 수입 차종은 사실상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BMW코리아의 대표 모델인 BMW 520d는 지금 예약하더라도 컬러와 옵션에 따라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경우는 6월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본격 판매에 들어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10세대 신형 E-클래스는 차량 인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코리아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의 일부 트림 등 인기 모델은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기 힘들 전망이다.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경우 공장 출고 시점에 따라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갈린다. 개소세 인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GM으로, 지난 4월말 사전계약에 돌입한 '올 뉴 말리부' 계약 고객의 경우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 설리번 한국GM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지난달 초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말리부 론칭 행사에서 "말리부 '홈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전계약 고객에게는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산차도 인기 차종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현대차의 EQ900은 지금 구매 계약을 해도 6월 이후 출고될 예정인 만큼 고객들에게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EQ900의 경우 지난 2월16일부터 고객들에게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고지해 왔다"고 말했다.

기아차의 인기 차종인 K7, 쏘렌토, 카니발 등도 5월 계약 고객이 6월 이후 출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들 차량을 구입할 때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출고가 보장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월에 한 차례 혼란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뒤늦게 개소세 인하 혜택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소급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생겼다.

당시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하기 이전에도 개소세 인하분에 해당하는 할인을 고객들에 제공한 만큼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지 않기로 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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