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업계 1위 설빙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받아

기사입력 2016-06-01 14:36


빙수업계 1위인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을 알리지 않은데다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가맹 사업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설빙은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48억5000여만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본부는 가입비·계약금·보증금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하지만 설빙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설빙 측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공정위에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빙은 빙수 전문 가맹사업 본부로 지난해 말 현재 가맹점 수 482개에 매출액은 122억원에 이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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