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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가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성호는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 하반신으로 토막 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성호는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며 "기존에 알려진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조성호의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성호는 올 1월 인천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했다. 당시 수천만원 빚이 있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앙심을 품은 조성호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4월 1일 흉기를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성호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고, 13일 오전 1시께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성호는 흉기를 먼저 사용하고 망치로 최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현장 재검토와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성호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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