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됐다면 요양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낙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요양병원은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요양병원의 배상책임을 결정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