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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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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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