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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가동한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 경비였던 94살 노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921년 태생 피고인은 1934년 나치청소년조직에 가담한 데 이어 1940년 자발적인 SS 요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했다.
한닝은 수용소 경비병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막으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닝에 대한 이날 판결에 세계유대인회의는 "집단학살에 면죄부는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들 역시 "70년이 지나 정의를 세웠다"며 판결을 평가했다.
한닝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기간에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