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시 연간 11조6천억 경제손실"

기사입력 2016-06-19 15:03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인당 상한액을 5만원까지만 올려도 연간 산업 손실 규모가 3조8000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업과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의 손실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총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음식업은 현재 3만원인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4조6800억원, 7만원일 경우 1조4700억원, 10만원으로 올리면 6600억원 등으로 손실 규모가 줄어든다.

소비재·유통업은 현재 5만원인 선물 한도가 7만원인 경우 1조3900억원, 10만원일 경우 970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업은 현재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라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액과 관계없이 연간 1조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은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는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 관련 산업의 피해를 경감 시킬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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