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6월말 영업종료 '재개장 여부' 관심

기사입력 2016-06-19 15:55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하 월드타워점)이 6월말 영업이 종료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내면세점 특허 재승인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월드타워점의 공식 영업 종료는 30일이지만 일반 고객 대상 면세품 판매는 26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4월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일환이었다. 당시만 해도 롯데 측은 월드타워점의 추가 특허권 획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영전략을 마련해왔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롯데 비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가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월드타워점 재개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내면세점 특허 재승인의 실패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불거진 비자금 의혹 검찰 수사가 미칠 악영향은 당시보다 더욱 크다. 게다가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입점 로비 의혹에 검찰의 비자금 수사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입점 로비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롯데면세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지난해처럼 경영 외적인 요인이 심사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관세청이 지난 3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에서 밝힌 심사평가표를 보면 총점 1000점 가운데 검찰 수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규 준수도' 항목은 80점을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규 준수도의 점수가 낮으면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대외적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가 재승인 과정에서 나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라며 "롯데 입장에선 최근 대내외적 악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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