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하 월드타워점)이 6월말 영업이 종료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내면세점 특허 재승인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월드타워점의 공식 영업 종료는 30일이지만 일반 고객 대상 면세품 판매는 26일까지다.
서울시내면세점 특허 재승인의 실패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불거진 비자금 의혹 검찰 수사가 미칠 악영향은 당시보다 더욱 크다. 게다가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입점 로비 의혹에 검찰의 비자금 수사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입점 로비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롯데면세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지난해처럼 경영 외적인 요인이 심사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관세청이 지난 3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에서 밝힌 심사평가표를 보면 총점 1000점 가운데 검찰 수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규 준수도' 항목은 80점을 차지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