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가입은 '어렵게' 관리는 '쉽게'

기사입력 2016-06-20 15:00


앞으로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과 투자가 제한된다. 자금여력이 없으면 가입시킬 수 없으며, 저위험 선호자인 경우 고위험 펀드에 가입시켜서도 안 된다. 또 추가 비용 없이 펀드 변경 및 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국민 6명 중 1명(계약건수 850만건)이 가입한 대표적 보험상품이다. 적립금 규모는 104조7000억원에 달하며 생명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가장 높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데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가입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등 관리가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또, 설계사 수당으로 돌아가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한데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상당액의 해지 환급금을 물어야 해 관련 민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6~7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을 해지한 대다수 가입자는 원금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가입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관리는 쉽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투자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오는 4분기 중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변액보험 가입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1년에 12회 정도 펀드를 갈아탈 수 있지만, 이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다. 때문에 계약자가 금융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상품별·경과 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 환급률 등 공시항목도 확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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