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과 투자가 제한된다. 자금여력이 없으면 가입시킬 수 없으며, 저위험 선호자인 경우 고위험 펀드에 가입시켜서도 안 된다. 또 추가 비용 없이 펀드 변경 및 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투자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오는 4분기 중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상품별·경과 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 환급률 등 공시항목도 확대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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